구충서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탈북한 어머니가 중국에서 출생한 은주(가명. 15세)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판정해 달라는 국적판정신청을

대리하여 2015. 12. 30. 법무부장관의 국적판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조선족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조선족 아버지는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없어서

은주의 출생신고도 없었는데, 은주의 외할머니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같이 살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은주를 한국으로 밀입국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주는 중국에서의 호적도 없고 한국에서도 호적과 주민등록이 없어 어린 나이에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불법입국자의 

지위에서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은주의 이야기를 보도하였는데, 구충서 대표변호사는 이를 보고 무료 대리를 자청하여 은주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법리상 밝혀주고

사진, 유전자감식 등 자료를 구비하게 하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은주가 대한민국 국적자임의 판정을 구하였던 바, 이번에 은주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판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국적판정은 아마도 은주와 같은 경우에 대한 최초의 국적판정 사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북한 주민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북한 정권의 지배하에 살게 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국민이며, 더욱이 북한의 지배를 이탈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들어와 살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려 준 법무부에 감사한 마음이며, 이번 국적판정이 우리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끌어 안아야 할 우리 국민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이앤씨는 앞으로도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끌어 안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64 법조타워빌딩 10층

연락처

TEL: 02-522-3077 FAX: 02-522-3177

법무법인 제이앤씨 2024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