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07-20 By admin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원인 무효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구충서)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