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후 원인 무효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세를 반환해 주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구충서)에 상담하시면 반환받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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