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서 대표변호사님이 2017년 6월 20일자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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