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서, 정성영 변호사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위 말소처분을 내린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4월 8일에 아래와 같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 피신청인이 2016. 1. 13. 신청인에게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건설업등록말소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위 인용 결정은, 위 ‘말소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아닌
위 말소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말소처분의 집행을 본안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즉 건설업에 대한 사형선고를 받았던 클라이언트 회사는
본안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자유롭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당장의 생계가 해결된 것은 물론,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의 줄도산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위 말소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예정이며,
건설업자의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더 이상 우리 나라 건설업자들이 부당하게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