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명보고반려분취소소송 승소판결 받음

서울행정법원 11부는 2014. 12. 12.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원고 학교법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제기한 학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

을 선고하였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사립 중등학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1회 중임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법령해석을 하고 원고 학교법인이 산하 고등학교장으로 중임을 마친 학교장을 중학교장으로 임명하고

임명보고한 데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립 중등학교장의 경우 각 학교별로 1회 중임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임. 이는 사립학교장에 대한

과도한 중임제한은 직업의 자유, 사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익침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준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음(담당변호사 구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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