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받음

발전소용 비발수용 파이프 보온재를 판매함에 있어서 NEP(신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기망하여

물품대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대법원 상고사건을 수임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냄.

상고이유에서, 1심, 2심에서 전혀 검토되지 못하고 간과했던 사실, 즉, 피고인이 받은 인증은 EM(신소재) 인증이었지 NEP 인증이 아니었으며, EM 인증 이후

관련 법령이 바뀌어 EM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NEP 인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EM 인증은 NEP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인증받은 것

은 여전히 EM 인증을 받은 소재에 대한 것이지 특정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EM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제품을 제조

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EM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음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에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담당변호사 구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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