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영문번역용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을 수주받아

이를 수행하였음.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3단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대한

외국투자유치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영문법령을 작성하였음(수행변호사 구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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