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서, 박병언 변호사님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2014. 3. 25. 1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방배동 일명 성뒤마을 내에 택시차고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

였던바, 법원은 자연녹지지역(유보용도지역) 내의 택시차고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무계획적인 난개발과 건축으로 인한 산지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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